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사실은 다릅니다

국세실 기자 2026. 2.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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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반드시 깎이거나 못 받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의 A 급여액 기준을 함께 충족할 때에만 연계감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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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도슨트의 은퇴 금융 이야기 ㉜]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는 일부만 맞는 이야기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65세 이상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성격의 제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 형성한 노후 소득이다. 출발점부터 성격이 다르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평가해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매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초연금은 매년 고시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령층 중에는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세대를 위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것이 기초연금이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이하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기준이 매년 조정되므로 다시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급 대상임에도 ‘나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에 달려있다.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같은 ‘소득’과

△일반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쉽게 말해, 내가 버는 돈(소득)과 보유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 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다. 기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월 52만 4550원)를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급여금액(A 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이 중 저소득층 보전 기능에 해당하는 부분을 ‘A 급여액’이라고 한다. A 급여액은 본인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자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국민연금 수령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반드시 깎이거나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당수 은퇴자가 두 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이해를 돕는 사례]
① 국민연금 60만 원, A 급여액 35만 원 → 두 기준을 모두 초과 → 연계감액 대상

② 국민연금 60만 원, A 급여액 26만 원 → A 급여액 기준 미초과 → 연계감액 미적용

[생활형 예시]

①A 씨(단독가구)는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고 있고 재산도 많지 않다.

→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

②B 씨는 국민연금 65만 원을 받고 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A 급여액에 따라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의 A 급여액 기준을 함께 충족할 때에만 연계감액이 적용된다.

☝️쓸모 있는 TIP

①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받더라도 합산 감액은 없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20%가 감액된다. 2026년 기준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합산 약 55만 9520원을 수령한다. 2027년부터는 부부 감액이 축소돼 기초연금 수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②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보다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더 적어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감액을 적용하기도 한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부부는 감액 후 금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감액한다. 즉, 기초연금 때문에 선정기준액을 넘어서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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