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 논란' 우인성 판사.., 통일교 한학자 총재도 일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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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인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한학자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인성 재판부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용했지만,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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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까지 병원 치료 목적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인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는 21일까지 일시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 한학자 총재 두 번째 석방 ◇
한학자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치소 내 낙상 사고와 심혈관 쇼크 위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총재의 주거를 병원으로 제한하고,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우인성 재판부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허용했지만, 연장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한 총재는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 '김건희 판결' 논란 휘말린 재판부 ◇
우인성 재판부는 지난달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김씨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에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우인성 재판부는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우인성 재판부는 현재 한학자 총재 정교유착 사건과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어, 앞으로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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