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서 평생 '月 134만원' 받는다…노후자금 '따박따박' [프리미엄 콘텐츠-집 100세 시대]
내 집에서 살면서 노후자금 '따박따박'…주택연금 확 바뀐다
금융위, 주택연금 개선안 발표
주택연금 가입자 수 증가 기대
2026년부터 수령액 849만원 증가
주택연금 가입 요건 대폭 완화
고령층 재정적 부담 완화 기대
'100세 시대'에 시설보다는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주택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수령액을 높이고 가입 문턱을 낮춘 주택연금 개선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보유주택에 지속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층 노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 주택연금의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 확대, 주택가격 요건 완화 등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처음에는 부부가 모두 65세를 넘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0년에는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가능해졌다. 또 주택 가격 요건도 같은 기간 6억원(시가)에서 12억원(공시가격)으로 높아졌다. 그 결과 2007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15만가구가 가입했다.
정부는 가입을 더 늘리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서 주택연금 계리모형(보험·금융업계에서 불확실한 미래 사건을 예측·평가하는 수리적 모델)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만7000원에서 월 133만8000원으로 인상(증가율 3.13%)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3월 1일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000만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연금으로 가입할 때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
앞으로는 혜택이 더 커진다.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의 경우 기본 가입자는 월 53만원을 받지만, 우대 가입자는 62만3000원으로 월 9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오는 6월 이후에는 우대 가입자는 65만 4000원으로 12만4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인상(대출잔액의 0.75% → 0.95%)한다.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입자의 편의성도 높인다.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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