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이어 이상민 오늘 선고…단전·단수 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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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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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 판단 유지 여부 주목
이상민 “사전 모의·공모안해”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063003514puzd.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심공판에선 “만약 그날 있었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그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063004793mzov.jpg)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센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말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또 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은 오는 1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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