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물·전기 끊어라"‥'복심' 이상민 선고

유서영 2026. 2. 12. 06: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공범으로 꼽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 23년 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오후부터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옵니다.

특검이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혐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계획을 전달받고,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계획을 지시받아 이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허석곤/전 소방청장 (지난해 11월 17일)] "언론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성을 공격하면 식량을 끊고 물을 끊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당시 이상민 장관이) 앞에 단전단수를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단전단수를 요청을 하겠구나‥"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장에게 상황을 물어봤을 뿐이라고 항변해 왔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 장관 (지난달 12일)]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이 전 장관의 유무죄를 결정하기 위해선 2024년 12월 3일 밤 상황에 대한 판단부터 내려야하기 때문에 판결에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부터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내란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했고 실제로 이행한 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얼마나 형량이 나올지도 관심인데 행안부가 국방부와 함께 비상계엄의 주무 부처 중 하나인 데다, 15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방송사들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00526_37012.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