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징어 모델료’ 5억 안줬는데 법원 “7000만원만 인정”…계약서가 실책 [법잇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인 박수홍(55)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행사 보수 지급 주장은 인정…초상권은 인정 안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는 A 매니지먼트사가 B 식품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박씨 측은 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 협의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권 및 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이를 사용하게 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이후 일방적으로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이 거부됐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소송 제기 후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2024년 9월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피고 측의 이의신청으로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며 “박수홍의 이름 및 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2023년 6월5일 이전에 피고들의 박수홍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라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7월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B 업체 대표는 박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자신에게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변호사 행위에 대해 “박씨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변호사 대신 박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박씨 측은 “해당 대표의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조차 될 수 없었다. ‘박수홍에게 모델료 일부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문도 받아들이지 않고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터무니없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 전성기 버리고 아이 살린 ‘독한 아빠들’
- “애 엄마인 줄 알았죠?” 55세 미혼 김희정, 20년째 ‘자식’ 키운 진짜 이유
- “건물 대신 ‘라벨’ 뗐다”… 장동민·이천희 ‘건물주’ 부럽지 않은 ‘특허주’
- “찌질함도 자산이었다”…유병재, ‘대표님’ 되더니 3년 만에 100억 찍었다
- “월 650만원 현실이었다”…30대, 결국 국민평형 포기했다
- “13억 빚 정리 후 작은 월세방이 내겐 우주”…김혜수·한소희의 ‘용기’
- “소화제만 먹었는데 췌장암 3기”…등 통증 넘긴 50대의 뒤늦은 후회
- “억 벌던 손으로 고기 썰고 호객”…연예인 자존심 던진 ‘지독한 제2막’
- “연예인은 고급 거지” 300번 실직 체험 황현희, 100억 만든 ‘독한 공부’
- “절대 빨대로 빨아먹지 마세요”…‘아아’에 ‘거품’ 얹었더니 [밀착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