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가율 1년째 하락…지방은 28개월 연속 상승
지방 6개 광역시 70%대…사천·익산·목포 '깡통전세' 우려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며, 매매가 상승세가 전세가격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제한되면서,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전세가를 빠르게 웃돌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는 투자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전세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인다.
12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집계됐다. 이로써 지난해 2월(54.04%)에서 11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서울 내 주요 자치구별 전세가율 하락폭은 두드러졌다. 하락폭이 가장 컸던 자치구는 동작구였다. 지난해 2월 55.66%에서 지난달 49.02%로 6.64%포인트(p) 감소했다.
이어 송파구(1월 기준 39.41%·5.11%p 감소), 서초구(41.55%·5.09%p 감소), 양천구(46.12%·4.6%p 감소), 강남구(37.65%·4.48%p 감소)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곳이다.
서울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격 상승이 전셋값 증가를 크게 앞질렀기 때문이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매수 부담이 커졌음에도, 가격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반면 지방은 전세가율이 매달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6대 광역시의 전세가율은 2023년 10월 66.79%에서 지난달 70.12%로 올라, 서울 평균(50.92%)과 약 20%p 차이를 보였다.
지방 전세가율 상승은 전세값이 매매가격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투자 여력이 낮은 수요자가 전세를 선호한 결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에서는 매매가격이 정체된 반면 전세값은 오르고 있다"며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이 작으니 아파트를 매수하려 하기보다 전세를 택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 형태"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곳도 상당하다. 지난달 기준 △경남 사천(84.28%) △전북 익산(81.0%) △충남 당진(80.19%) △전남 목포(81.57%)의 전세가율은 80%를 돌파했다.
한편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도 상당하다. 지난달 기준 △경남 사천 84.28% △전북 익산 81.0% △충남 당진 80.19% △전남 목포 81.57% 등이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깡통전세'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중이 크다는 의미"라며 "집값이 하락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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