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까지 임대등록 말소 서울 아파트 4.1만호…"현실적 퇴로 마련해줘야"

시장은 등록 임대주택이 시장에 어떤 식으로 풀릴지를 주목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할 매력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언급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까지 줄어들 경우 등록 임대주택 물량 출회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 정책의 시점과 강도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만1400가구 이상의 등록 임대 아파트가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국토부가 파악한 서울 매입임대주택 아파트는 총 4만3682가구(2024년 기준)의 약 95% 수준이다.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서울의 주택 현실을 감안할 때 막대한 물량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SNS에 한 언론보도를 공유하며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국토부 기준 4만3682가구)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부 장려로 등록한 사업자 지위가 오히려 부동산 안정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억울할 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의무에 묶여 매물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대인협회 관계자는 "토허구역에서는 아파트 매수자가 무조건 실거주를 전제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임차인이 거주 중인 등록임대주택은 매도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로선 임대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기적으로 주택 매도에 나설 수 있는 여유기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전날 국무회의에서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신 토허제 등 주택 매각에 있어 실질적인 난관이 있는 만큼 확실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특히 매각 시한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매각 기한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생기고 기한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며 "3~4년으로 기간을 길게 주고 순차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어야 매매시장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 영향도 완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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