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미국 정부가 주도한 레빗타운 레드 라이닝(Red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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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레빗타운의 장기 저리 대출 모델에서 오늘날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그늘이 비롯됐고, 또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진 것도 맞다.
2025년 6월 기준 미국 가계 부동산 부채(모기지) 비율은 전체 부채의 약 70%(13조700억 달러)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2007년 약 98%)보다 폭력적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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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물론 레빗타운의 장기 저리 대출 모델에서 오늘날 부동산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그늘이 비롯됐고, 또 그게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진 것도 맞다. 2025년 6월 기준 미국 가계 부동산 부채(모기지) 비율은 전체 부채의 약 70%(13조700억 달러)로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2007년 약 98%)보다 폭력적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부동산 부채(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약 60%지만, 전세보증금이라는 일종의 사금융 부채를 감안하면 75%선에 이르며, 미국과 달리 단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한다.
레빗타운의 역사는 ‘부동산 인종 차별(Redlining)’과 자산 불평등 역사와도 맞물려 있다. 당시 연방주택청(FHA)과 금융기관들은 "흑인이 입주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유색인종 거주지역에 빨간 선을 둘러 해당 지역 주민에겐 대출과 보증을 거부·기피했다. FHA가 “조화롭지 못한 인종 그룹이 같은 지역에 살지 않도록 할 것”을 대출 보증 조건으로 걸기도 했다. 레빗타운 임대 및 매매 계약서에는 백인 외 인종(가사도우미는 예외)이 거주하거나 체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고, 그 결과 2차대전 참전 흑인들은 제대군인법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레빗타운의 집을 살 수 없었다.
70여 년이 흐른 지금 레빗타운의 집값은 지역에 따라 수십, 수백 배씩 올랐다. 한마디로 백인들은 장기 저금리 대출로 레빗타운의 집을 사서 자산을 축적했지만, 레드라인에 갇힌 흑인 대다수는 슬럼화한 도심과 외곽에서 내도록 월세를 살아야 했다. 인종 주거분리는 직접적인 자산 축적 차별 외에도 교육과 환경 격차 등 여러 면에서, 지금도 극복되지 못한 심각한 해악을 끼쳤다.
레드라이닝은 1948년 미 연방대법원이 인종 주거제한을 위헌 판결한 20년 뒤인 1968년에야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으로 불법화됐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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