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활용 업체와 계약 의무화… 美선 제조사가 회수해야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서 폐패널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태양광 보급을 늘리고 있는 상당수 국가는 폐패널이 방치되거나 무분별하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는 추세다. 특히 생산자와 판매자가 폐패널 회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세계 최대 태양광 시장이 형성돼 있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2023년 기준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이 470GW를 넘어섰다. 단순 계산으로 원자력발전소 약 30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만큼 폐패널도 막대하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중국 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30년 약 150만t(톤), 2050년에는 2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경제 발전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2023년 태양광 폐패널의 매립을 법으로 금지했다. 대신 패널 제조사가 자체적인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문 재활용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또 2024년에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은·인듐·갈륨 등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절차를 지침으로 만들어, 국가 자원 안보 전략에 포함시켰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유럽연합(EU)은 2014년부터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제조사가 재활용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확대생산자책임(EP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생산에 따른 환경 부담금을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제조사가 폐패널을 직접 회수하고 재활용 업체와 연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제조사의 처리 실적을 회원국과 EU 차원에서 매년 관리·점검하도록 해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은 주(州) 단위로 EU와 유사한 제조사 책임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는 2023년부터 제조사가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해 재활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계획을 사전 승인받지 못하면 워싱턴주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태양광 발전 세계 3위권인 일본에서도 2030년대 후반 연간 50만t에 달하는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제조업체 대신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보유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폐패널 재활용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kW당 5000엔 수준인 재활용 비용을 2029년까지 2000엔 이하로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제조사들이 폐패널을 직접 회수하고 재활용하기보다 부과금을 내고 마는 사례가 많아 이 분야 발전이 더디다”라면서 “폐패널 재활용과 폐기 문제에 책임이 있는지 주체를 명확히 해야 ‘폐패널 쓰나미’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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