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차 저작권 독점 요구’ 카카오엔터 과징금 법원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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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 관련 작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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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웹소설 저작권 관련 작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부과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을 5차례 열고 공모전 요강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모전에서 뽑힌 웹소설이 웹툰·드라마·영화·해외번역 수출 등 다른 콘텐츠로 각색·변형될 경우 이를 제작·이용할 권리가 모두 카카오엔터에 있다고 설정한 것이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요구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일부 작가들과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카카오엔터가 2차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들이 직접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할 수 없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다.
카카오엔터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 관련 행정소송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한 뒤 대법원이 상소심을 맡는 2심제 구조다. 공정위가 불복할 경우 양쪽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게 된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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