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재판소원법, 여권 주도로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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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안은 모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법사위에서 함께 가결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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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안은 모두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직전까지 도달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정원은 법안 공포 2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4명씩 3년에 걸쳐 늘어납니다.
당초 민주당은 4명씩 4년, 총 16명을 증원해 30명까지 대법관을 늘리려 했지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최종 26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법사위에서 함께 가결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허용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취지이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각하는 ▲위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확정판결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 결정 시까지 재판 효력은 정지됩니다.
헌재는 문제가 된 재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합니다.
■ 2시간 가까이 공방…"이재명 죄 없애는 불법 날치기"·"사법부가 국가혼란 가중"
법사위는 70건 넘는 안건 중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법을 가장 마지막 순서로 상정했습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법안 심사에서 야당은 "대통령을 위해 위헌 법률을 밀어붙인다"며 초반부터 강력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이 이에 반박하며 2시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재판소원 제도에 야당의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안의 졸속 통과에 매우 큰 우려를 표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는 이유밖에 없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날치기이냐"며 "이 법은 이미 논의가 시작된 지 아주 오래됐다. 나아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너무도 많은 판결을 통해서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법안 토론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추진된 (법안인)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이렇게 좋은 제도라면 왜 윤석열 정부 때 추진을 안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대법관 증원과 4심제를 부랴부랴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로, 국민들을 소송 지옥에 빠뜨릴 명백한 위헌 법안"(김재섭), "헌법을 파괴하는 쿠데타적 행위"(송석준)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재판소원은 대통령과 아무 상관없는 제도"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은 입법 사항이라고 결정했고, 해당 결정은 2,000건 정도의 재판에서 인용됐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과 행정기관의 행정권에 대해서도 당연히 헌법소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것을 행정권 침해라거나 '제2의 대통령 노릇'이라고 안 하지 않으냐"며, '4심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원들의 공방이 격해지며 "윤석열이 100% 재판소원 제기한다고 장담한다(박은정)", "대통령 한사람을 위해 이렇게 법을 처리하느냐(송석준)"등의 고성이 오갔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갖고, 헌재의 관장 사무 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사법부가 행사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은 합헌이며, 헌재는 이미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판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밤 11시 가까운 시각,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로 가결됐습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느 특정 사건 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오랫동안 국민이 바라온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입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위원장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에 동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며 "내란 관련 영장을 번번이 기각을 해왔고, 급기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었다"며 이같은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의 원인을 사법부가 제공했단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시도였다. 이는 국민의 선택권, 즉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에 해당하고 대통령을 바꿔치기 하려는 음모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5월 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이번 법 개정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3대 사법개혁법' 모두 본회의 문턱…정청래 "타협 없이 처리" 예고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안'은 모두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며 이달 내로 처리하겠다고 재차 예고했습니다.
내일(12일) 본회의에는 야당도 동의한 법안만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이달 말 본회의에는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출 계획이어서, 월말 입법 대치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한편,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내용은 일부 수정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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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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