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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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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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과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명을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꼼꼼하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에서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당사자에게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취재진에 “헌법을 해석하는 최종 기관은 헌재다. 위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헌재가 이미 내놨다”고 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살펴 추가 수정을 할 수도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지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고한솔 김채운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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