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 제한' 옥천 그린벨트 풀렸다

안성수 기자 2026. 2.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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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군서·군북면 8만725㎡ 개발제한구역 해제 … 정주여건 개선 등 기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충북도 제공

[충청타임즈] 충북도는 옥천군 군서·군북면 일원 273필지 8만725㎡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십 년간 규제로 묶여 있던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주민 재산권 회복 등을 위한 조치다.

해제가 되면 옥천군 개발제한구역은 53.995㎢에서 53.908㎢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 1973년 6월에 최초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약 52년간 건축 등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줬다.

도는 지난해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조기 완료했다.

이번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청한 단절토지는 201필지 8만2032㎡, 경제선 관통대지는 72필지 4993㎡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중 1만㎡를 초과하는 단절토지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의무적으로 병행 수립하게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건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귀농, 귀촌을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수기자

tf110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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