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재개발, 환경영향평가 적용 놓고 논란
‘관련 법 미비’ 평가대상 제외
법 개정 이후 기준 충족에도
최초 인가 적용해 소급 제외
주민 “현실 반영해 평가해야”
조합 측 “법적 대상 아니지만
당국 판단따라 신중하게 대응”

지역에서 역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인 '포항 장성동재개발사업'관련해 사업승인 전 실시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관련법의 미비도 있지만, 법 개정 이후에도 소급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단계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실시 전 환경영향평가와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과거부터 진행돼온 사업일지라도 바뀐 법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주택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사업에 따른 소음과 미세먼지 등의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장성동재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경북도로부터 최초 사업인가를 받았고, 수차례 사업변경을 거쳐 최초 인가로부터 10년이 흐른, 2018년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 증가 등 사회적 인식을 감안한 관련법도 여러 차례 개정돼 왔다.
장성동재개발은 12만㎡ 규모로, 최초 승인 당시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발 대상지를 25~30만㎡로 정한 평가기준에 못 미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6만㎡ 이상으로 하는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장성동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이를 검토한 행정당국은 환경영향평가 시점이 '승인 또는 인가를 받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개정 법령을 근거로 장성동재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2018년 12월 이 사업의 최종 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2008년 최초 인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비단 장성동재개발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업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해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과 관련, 특례조항이 확인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확장해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존재해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포항의 도시개발사업들 모두 사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후 평가까지 적용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포항 북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법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2018년 법 개정 이후 바뀐 법에 따라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 14억원의 조합예산을 들여 사전·사후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장성동재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 최초 사업인가 때보다 현재 주변 환경은 공동주택이 촘촘하게 들어서면서 인구도 크게 증가했다. 공사가 착공되면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커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 일각에서는 "법 개정과 사업 모두 수차례 변경돼 왔는데, 첫 삽을 뜨지도 않은 사업을 10년 전 법을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지 말지를 결론 내리는 것은 지금의 법 현실을 감안한 지역사회의 법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의아해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등 다른 지역은 장성동재개발보다 작은 규모인데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의 잣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킨 건 바뀐 지역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앞서 조합은 철거 공사를 위한 사업부지 내 펜스를 설치했다. 본격적인 사업착공도 하기 전인데도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민원이 쏟아진 바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윤모(59)씨는 "공사장이 가깝고 펜스를 쳐서 올리더라도 소음과 분진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기간 철거공사와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도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54)씨도 "소음과 분진 등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 빈 재개발 구역 내에 폐기물 무단 투기와 방치 등도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와 공사 시행사 측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주민은 "장성동재개발의 경우 아파트 2000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사도 진행되는 가운데 파일박기 등 진동과 소음도 예상된다"며 "방음벽과 소음 진동을 업체나 이해관계 기관에 맡기게 되면 조합과 사업자에 유리한 기준만을 할 것"이라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사업이 진행되면 불필요한 민원을 줄여 사업도 순항할 수 있기에 평가를 받는 것이 사업을 위해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장성동재개발사업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앞으로 환경청과 행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조합에서도 대응해 사업 지연이나,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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