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선행매매’ 재발 방지책 발표…“기자 단기 주식 투자 금지”
송수진 2026. 2. 11. 19:23
[앵커]
소속 기자 5명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고강도 재발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6개월 넘게 보유하는 장기 투자를 뺀 기자들의 모든 주식 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다섯 명이, 주가가 오르기 전 주식을 사둔 뒤, 호재성 기사 출고로 주가가 오르면 팔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와 함께 소식을 공유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오늘 고강도 윤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기자들의 국내 주식 단기 거래를 원천 금지합니다.
임직원들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모두 팔아야 합니다.
6개월 넘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1년에 두 번 거래 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담당 기자는 코인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실천위원회가 내부 통제 여부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노조, 기자협회와 함께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기자 선행매매 사건 연루 언론사 중 기자 주식 매매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곳은 한국경제가 처음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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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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