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미공개 정보 주식 투자'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들 징역

안재명 기자 2026. 2.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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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메일과 문서관리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를 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 전산실 직원으로서 서버·문서관리시스템·이메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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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하며 메일과 문서관리시스템에 무단 접근해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를 한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2월 10일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 원, 추징금 약 18억24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2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실관계]
가 씨와 남 씨는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서버 관리, 문서관리시스템(DM) 운영, 이메일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전산실 직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DM 관리자 계정이 부여돼 있었다. 해당 계정으로 접속할 경우 법무법인 내부에 저장된 모든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를 악용해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이 취급하던 공개매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정보를 파악했다.

서버관리자 계정으로 비서들의 이메일 사서함을 열람해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해당 계정에 접속하기도 했다. 

[재판부 판단]
-법무법인 전산실 직원으로서 서버·문서관리시스템·이메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취급하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다. 이는 직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직무 수행 중 위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했으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의문이 없다.

-적법한 방법으로 미공개정보를 취득했더라도 이를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시장 교란행위가 돼 형사처벌을 면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 그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중요정보의 생성 시기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완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거래 판단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체화되면 생성된 것이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여러 종목의 주식매매를 했다. 다수의 가족들 명의 계좌와 거액의 대출금까지 동원했다. 가 씨는 약 18억 원, 남 씨는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취득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