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26년부터 월 최대 34만 9700원…선정기준액도 상향

김혜정 2026. 2.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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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이는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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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월 29일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인 기준연금액이 2026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1%)을 반영해 인상됐다. 이에 따라 2025년 34만 2510원이던 기준연금액은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전년 대비 7190원 오른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도 전년 대비 크게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19만 원, 부부가구는 30만 4000원이 각각 인상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소득평가액 중 근로소득 공제액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26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을 반영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월 29일 서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월분부터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한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동식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장은 “관할 지역 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안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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