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12일 1심 선고…'한덕수 23년형' 영향 받을까

임병선 에디터 2026. 2.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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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방조·단전 단수 혐의 한덕수와 같은 15년 구형

한덕수 판결문에 이상민 이름 394번 기재

그만큼 계엄 실행에 중요한 인물로 판단

노상원에 징역 2년 항소심 결과도 나와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웃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듯한 폐쇄회로(CC)TV 화면.ⓒ 법원 CCTV 화면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서관 508호에서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전날 허가해 법정 내부 모습이 실시간 중계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가운데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이름이 정확히 394번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전날 보도했다. 판결문이 347쪽이니 한 쪽에 1.13회 등장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과정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정의 내린 가운데, 이 전 장관이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른 6명 중의 한 명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 48분과 51분 사이에 용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하며 단전·단수 관련 지시가 문건에 담겨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고 추궁했지만, 이 전 장관은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 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에 대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봐서 '저도 오늘 이 자리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가 CCTV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유무죄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이 이미 나온다. "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그러한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받아 한덕수와 논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정확히 기재돼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장관님 힘내십시오", "아빠 사랑해" 외침 속에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떠났던 그가 선고 내용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연합뉴스

같은 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선고도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지게 된다.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