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보고서 빼내 적반하장 특허소송…전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3년[세상&]

안세연 2026. 2. 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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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소송을 준비하며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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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
“영업비밀 아니었다” 무죄 주장
유죄 인정…법원 “중대 범죄”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 받아
실형 선고됐지만 보석 취소 안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사진은 안 전 부사장이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안 전 부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달받은 내부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한대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해당 내용은 삼성전자가 여러 직원을 통해 수개월간 분석 끝에 상당한 노력·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상대방 측에서 취득할 경우엔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이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삼성전자 내부 특허 시스템 보안 사항 등을 고려해 보면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삼성전자와 특허권 협상 소송을 계획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해 삼성전자가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했던 경험에 의해 영업 비밀을 유출해 대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IP센터장에 재임하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이끌었다. 퇴직 후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자치 특허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해당 소송을 준비하며 삼성전자 내부 보고서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4명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1명이 징역 3년, 2명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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