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간첩설’ 유포자, 500만원 벌금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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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가 11일 밝혔다.
소속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리꾼과 관련해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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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아이유 소속사가 11일 밝혔다.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누리꾼과 관련해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이유에 대한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됐다고 소속사는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에스엔에스(SNS) 사이트 스레드에서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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