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여인형 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서 재판‥"계엄 위법성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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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 측 변호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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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 계엄군 사령관 측 변호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회색 정장을 입고 직접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며 오는 19일 예정된 1심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준비를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0444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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