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대구경북특별시→대구경북통합특별시’…TK통합추진단, 주요 수용 특례 등 공개

문정화 기자 2026. 2. 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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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한 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수용 특례 38개 조항과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인 28개 특례 조항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 특별법안을 토대로 행안부가 부처별로 수용 가능한 특례를 중심으로 도출한 조정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총 7편 335개 조문에 319개 특례를 담은 TK 특별법안은 지난달 30일 발의돼 이날 법안심사소위 도마에 올랐다.

주요 수용 특례 중에서 수정 없이 수용된 특례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예산 지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기후위기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등이다.

국가의 입법 및 행정조치, 권한 이양 및 세제 개편, 규제 완화 등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명시한 국가의 책무(3조)는 수정 수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향후 논의 결과를 개별 세법 및 국세지방세조정법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통합추진단은 북부권 등 인구감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제7항을 추가 반영 특례 첫 번째로 올리고, 정부를 설득 중이다.

특별시 설치(6조)는 '대구경북특별시'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수정 수용됐다. 특별지자체를 통한 광역생활권 집행력 강화 및 재정 특례(11조)도 연합을 구성하는 시·군·구와 중복 교부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정 수용됐다. 또 인공지능(AI)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및 클러스터 지정(138조)도 특정 지자체를 AI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내용 논의가 부재한 점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으면서 수정 수용됐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이차전지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투자진흥지구 내 공공시설 우선 설치 △국내 복귀기업 자금 지원 △출입국관리법 △군 공항 이전 주변지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원자력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 조성 △수소특화단지 지정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균형발전기금 설치 △저출생 극복기금 설치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 등과 관련한 특례가 수정 수용됐다.
11일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인 추가 특례 조항. 경북도 제공.

통합추진단은 △3개 권역의 공통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법 제정 △행·재정적 권한 및 자치권 강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통합특별시 위상 및 자치권 강화, 북부권 등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권한 강화)을 국회의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는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한편 추가 반영을 위해 노력 중인 주요 특례는 재정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 지방교부세 교부,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등이 있다. 또 경제산업개발 분야에는 글로벌미래특구,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농지 전용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균형발전 분야로는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등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수용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례의 수용 내용은 부족해 아쉬움과 우려도 있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으로 통합의 방향과 내용을 명확히 한 이후 국민과 정부, 대구·경북 모두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통합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회는 통합을 추진하는 3개 권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통합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TF'를 운영해 권한과 재정 이양,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로드맵을 수립해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만들어나가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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