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원되고 우린 안 되나” 7700억 무임승차 떠안은 도시철도 하소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무임수송의 국비보전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선 앞두고 공동건의문 채택…“후보 정책 공약에 반영돼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는 무임수송의 국비보전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가 결정한 교통 복지 정책이기에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자가 함께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회의에서 무임수송 국비보전 촉구를 위한 지방선거 대응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 추진 방향과 대응 전략도 논의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정책 공약에 국비보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 대응키로 했다.
도시철도는 수도권 하루 약 730만 명, 전국적으로는 약 345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의 발'이다. 그러나 누적돼 온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지속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게 노사의 입장이다. 노사는 공동건의문에서 "도시철도 노선의 지속적 확장으로 이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같이 광역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코레일과 동일 노선,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무임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과 차별에 놓여 있다"고 했다.
지방선거 각 정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후보자를 향해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교통복지 실현, 국민 삶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정당과 후보자가 이 내용에 대해 책임 있는 정책 판단과 공약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구축에 함께해달라"고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전 국민과 장애인 등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2000억원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한다.
노사 대표자들은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법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특정 지역 주민에 한정되지 않는데도 비용 부담이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에만 전가되는 구조적 모순도 문제로 짚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사실을 언급하며 무임손실 국비보전 문제가 특정 운영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교통복지 과제인 것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건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상임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발생한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 재정 부담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재정 부담이 도시철도 운영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결정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그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반영해 무임수송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침,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 시사저널
- 키가 작년보다 3cm 줄었다고?…노화 아닌 ‘척추 붕괴’ 신호 - 시사저널
- 은밀함에 가려진 위험한 유혹 ‘조건만남’의 함정 [정락인의 사건 속으로] - 시사저널
-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 ‘끓는 기름’ 뿌린 60대의 최후 - 시사저널
- “갈아탄 게 죄?”…‘착한 실손’이라던 4세대 보험료의 ‘배신’ - 시사저널
- ‘가난과 질병’이 고독사 위험 키운다 - 시사저널
- “너네 어머니 만나는 남자 누구냐”…살인범은 스무살 아들을 이용했다 [주목, 이 판결] - 시사
- 통일교부터 신천지까지…‘정교유착 의혹’ 수사 판 커진다 - 시사저널
- 오심으로 얼룩진 K리그···한국 축구 발목 잡는 ‘심판 자질’ 논란 - 시사저널
- 청소년 스마트폰 과다 사용, 건강 위험 신호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