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KBS 2026. 2. 11. 17:19
법원 재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법안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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