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KBS 2026. 2. 11. 17:1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해당 법안은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주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