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5분도 길다”…가상자산 ‘장부 대조’ 실시간 이뤄질까?

KBS 2026. 2. 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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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02월 11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mqChcKVBMhA

◎김용준: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75개인데 어떻게 62만 개가 지급됐을까? 어떻게 직원 1명의 실수로 60조가 뿌려졌을까? 빗썸의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의문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또 잠들기 전 주문하면 상품이 아침 문 앞에 도착하는 시대, 막혀 있던 대형마트 새벽 배송이 다시 풀릴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편해지고, 유통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하지만 골목 상권과의 충돌, 근로 환경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알면 돈이 되고 득이 되는 시간,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국회에서 오늘 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먼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보다 많은 수량이 어떻게 지급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오지급 사태라고 표현하지만, 요즘에 ‘유령 코인 사태’ 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빗썸이라는 곳에서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249명에게 작게는 2천 원, 많게는 5만 원에 이 이벤트 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 단위를 원이 아닌 BTC, 비트코인을 주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무려 62만 개, 평가액으로 따지면 60조의 이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 이 사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빗썸이라는 회사의 실제 보유량은 17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뿌린 건 62만 개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령 코인 사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결제 시스템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펀드 쪽과 이 코인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령 지금 코인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빗썸이라는 회사 자체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실제 보유 코인이 있죠. 그리고서는 지금 쐈다. 안 쐈다라고 거래된 장부 코인이 있죠. 이걸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맞추지 않고요. 24시간 후인 다음 날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김용준: 아, 그럼 그간의 공백이 있네요?

▼정철진: 공백이 있죠. 하루 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주민으로 하면 이 소위 말하는 장부상, 전산에 나오는 건 얼마든지 당일 거래에서 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날, 실제 우리 보유와 어제 거래된 것을 맞춰보는 게 거의 하루가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령 코인 사태가 나왔는데, 그럼 주식은 어떻게 돼? 뭐, 펀드는 어떻게 돼? 할 텐데요. 우리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매, 매도를 했던 그 주식은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증권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탁결제원이라는 데한테 가 있고요.

◎김용준: 하나 걸치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하는 거고, 주식 직접 투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펀드를 들지 않습니까?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에 돈이 있지 않고요. 내가 투자한 이 펀드 자금은 수탁은행이라고 해서 따로 수탁사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망하든, 혹은 자산 운용사가 망하든, 내 주식과 내 돈은 보유하게 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거래소에, 소위 말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는 자기가 A부터 Z까지 다 하고,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하루 후에 보유와 장부를 맞추는 이런 작업 때문에 이런 유령 코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자체적인 시스템을 잠깐 보면, 아, 이거 잘못 지급됐구나. 이거를 딱 알아차린 게 빗썸이 20분 지나서 알았고,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현금화되는 거 막아.” 이것도 15분이 또 걸렸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허비했더라고요?

▼정철진: 맞습니다. 지금 타임라인을 보면 7시에 이제 딱 지급이 됐고요. 62만 개, 그리고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원’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나갔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회사 내에서 뭐, 있었겠죠. 이런 불협화음이나 이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7시 35분께부터 소위 말하는 거래를 막아달라. 은행들한테 연락을 하고, 출금 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김용준: 그럼 7시 20분부터 7시 35분까지는 일단 돈이 확 나갔네요.

▼정철진: 나간 게 있었죠. 일부, 그러고 나서 실제 금감원의 구두 신고는 또 저 시간부터 71분간, 거의 1시간 넘어서 후에 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질타가 굉장히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서 말했듯이 굉장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간 동안에 1788개는 아예 이제 팔아가지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저게 이제 매도 폭탄이 쏟아지게 된 부분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후에 회수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한 회수 작업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뭐, 이래저래 판 것들을 비트코인으로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 사람들 쫓아가 가지고 원화로 다시 받고, 받고, 받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회수된 코인이 이제 125개인데, 이건 미회수 됐다고 표현하다가, 팔았으니까요. 123억 정도가 일단 돌아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123억 중에서 한 30억 정도는 해당 코인 계좌도 아닌, 또 다른 계좌로 아마 계좌 이체가 돼 버렸답니다. 이제 여기 10억 걸쳐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123억만 해도 은행에 그냥 계좌로 묶여져 있는데, 거기서 빼 나간 30억은 이미 다 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김용준: 아니, 그런데 빗썸 말고 다른 업체도 비슷해요?

▼정철진: 가장 큰 업체가 ‘업비트’라는 곳이었는데요. 업비트는 이번에 대해서 기자들과 또 당국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5분 단위, 소위 말하는 장부와 보유량을 맞추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비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실제 갖고 있는 보유 코인, 거래상에 나왔던 거래 코인을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5분 단위로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5분 단위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5분 사이에서도...

◎김용준: 빼가면 되니까요.

▼정철진: 이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국회 청문회 이런 데에서도 실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금융 당국에서도 이제 곧 있으면 디지털 가상자산법 통과가 될 때 거래소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상 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제 규제 같은 것들도 함께 넣을 때, 아마 실시간 시스템들, 잔고 증명 코인 시스템, 코인 잔고 증명 시스템 같은 거를 빗썸이든, 업비트든, 모든 가상 자산 거래소는 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좀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분과 함께, 물어본 거 아니에요? 비슷한 사건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 직원이. 소위 말해 오작동을 해서 얼마든지 이런 가상 자산 거래소에 나올 수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이런 이벤트를 걸 때, 먼저 자금 빼놓고 그다음에 지급하고 잔고하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빗썸은 직원 1명이 주문해서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도 대대적인 시스템 개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그렇게 지금 오지급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시세 급락도 있었고, 지금 뭐 60만 개로 했지만, 이거 뭐 100만 개 치면 100만 개도 되는 거고, 이런 거다 보니까 아니 비트코인이 가상화폐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방향이 좀 이렇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조언을 하신다면요?

▼정철진: 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실시간이 굉장히 우선입니다. 이렇게 빗썸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과 거래를 했던 장부상 코인을 맞추는 작업을 익일로 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또 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비트는 5분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뭐 코인 투자자들과 신뢰를 얻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당국은 코인 잔고 증명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과 소위 말하는 실제 장부 코인이 계속 맞아떨어져야죠. 이게 이제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가상 자산 거래소 자체에 대해서도 또 지금 이제 법을 입법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실은 좀 원래 논란이 됐던 게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25%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자본주의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가 믿음을 잃으면 코인 자체의 믿음은 어떻게? 라는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그 한 가지만 더요. 아까 그 123억, 한 130억 정도 되는 이 비트코인 회수가 안 되고, 계속 못 주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철진: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게 우리 은행에서도 착오 송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착오 송금, 착오로 된 거 자기가 받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안 주고 버티면은요. 이거 소송 걸면은 안 준 사람이 뭐 법률 비용까지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규정이 돼...

◎김용준; 명시가 돼 있고요...

▼정철진: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거,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버티거나 하시는 분들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지금 안 돌려주고 계시는 분들, 코인으로 돌려주지는 못하겠죠. 이미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원금 원화로, 원화 대금으로 환수를 안 해주는 분은 바로 소송을 하기보다는 설득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이 뭐냐면, 이게 일시적으로 거의 코인이 받자마자 막 다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기준으로 8,800만 원대까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급락해서 누군가는 줍줍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현재 보면 코인 담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 코인처럼 마치 보험사의 약관 대출처럼, 그런데 이분들의 담보 가치가 순간적으로 가령 1억 2천에서 9천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코인을 그냥 빼앗겨버리는 현물 결제하는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빗썸 측에 따르면 이 코인 담보 대출을 해서 본의 아니게 마진콜 걸려서 담보를 뺏긴 분들이 64계좌, 64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를 보상, 복구를 해 줄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이제 빗썸 자체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요. 지금 코인 투자를 해보시면 마진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 가격을 통해서 선물 레버리지 파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도 엄밀히 말해서 이게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오른다 쪽에 배팅하신 분들은 또 엄청나게 청산과 피해를 당했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용준: 자, 다음 얘기. 정부 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배송에 한해서만 24시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건가요?

▼정철진: 맞습니다. 밤 12시부터 그다음 날 10시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도 쿠팡처럼 이제 새벽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쪽으로 이번에 이제 규정을 개정하겠다라는 것이 여당과 이제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 이야기 나오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마트를 비롯해서, 롯데쇼핑 이런 마트 주들이 급반등, 급등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 이게 개정 작업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에서는 이 이야기 나오자마자 지금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용준: 지금 그런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도 마냥 반기지만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철진: 네. 그게 뭐냐 하면 엄밀히 말하면 왜 이 시점에서 쉽게 말해서 이마트의 새벽 배송을 풀어주지, 롯데마트의 새벽 배송을 풀어주지, 여러분들이 예측하셨겠지만, 쿠팡에 대한 견제 의도도 상당히 들어가 있다...

◎김용준: 워낙 새벽 배송이 독점되어 있으니깐요.

▼정철진: 보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 커머스 자체를 오프라인 다 합쳐도 쿠팡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쿠팡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풀어줘서 동등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온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오프라인 업체들이 풀어줬는데도 막 기뻐하지 않느냐 좋아라하지 않느냐? 이미 건널 수 없는 강.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쿠팡을 따라잡으려면 어마어마한 물류 센터 잡아야죠. 배송 시스템 잡아야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시 갖춰야 되죠. 새로운 신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김용준: 들어가는 고정비가 많군요.

▼정철진: 고정비 이상이죠. 또 쿠팡을 따라잡으려면 가격 경쟁해야 되잖아요. 쿠팡 이상의 서비스를 줘야 되잖아요. 쿠팡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누가, 뭐 그냥 상징적으로 이마트 새벽 배송을 쓰겠습니까? 쿠팡 새벽 배송을 쓰지. 그래서 아 이 오프라인들도 풀어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풀어준다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말 나왔을 때, 풀어주는 게 맞다, 이런 쪽이거든요. 물론 소상공인분들도 싫어하고 지금 반발이 큰데 이게 왜냐하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안 풀어준다라든가, 해버리면 쿠팡이 영원하게 독점하게 되고요. 지금이라도 국내 이마트라든가, 롯데가 여기에 이제 새벽 배송에 온라인 마트 여기에 뛰어들어야지. 만에 하나 이마트가 영원히 못 뛰어가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 쿠팡 미국 회사죠 아니면 알리바바, 테무 중국 회사죠. 오히려 쿠팡의 대항마가 이 'C커머스'라고 하는 중국 회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판은 우리 판인데, 우리 판에서 미국 회사와 중국 회사가 싸우는 이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여당과 국회에서도 소상공인들도 골목 상권들의 반발이 크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거를 허용해야 그나마 뒤따라서 따라잡지. 이번에 놓치게 되면, 아마도 국내에 모든 새벽 배송을 비롯한 E커머스 온라인 시장은 국내 K-마트들, K-업체가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준: 물론 정철진 경제 평론가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소상공인분들은 또 이제 쿠팡 독점이 문제면 쿠팡을 규제해야지, 왜 푸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11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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