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동포 체류 비자 ‘F-4’로 일원화… 건설 단순 노무직 취업 가능
소득·학력·경력 입증 못 하면 H-2 비자 발급

국내 체류를 원하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해 온 방문취업 비자(H-2)와 재외동포 비자(F-4)가 F-4로 일원화된다. H-2와 F-4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달랐는데, 앞으로는 F-4 비자를 갖고도 건설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으로 일하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외국 국적 동포들은 주로 재외동포 비자(F-4)와 방문취업 비자(H-2)로 입국했다.
F-4 비자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는 없다. 또 비교적 자유롭게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 과거 한국 국적자와 그 직계 후손에게 발급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재미·재일 동포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해 F-4 비자를 만들었다.
H-2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 위주로 취업해야 하며, 국내에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물 수 있다. 중국과 구소련 지역 국가 출신 동포는 F-4 비자를 받으려면 소득, 학력, 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H-2 비자를 발급했다.
작년 1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는 86만1185명이다. F-4 비자가 55만6208명(64.6%)으로 가장 많고, H-2 비자는 8만4382명(9.8%)으로 세 번째다. 영주 비자(F-5)가 16만468명(18.6%)으로 두 번째로 많다.
F-4 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은 것은 H-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과 러시아 출신 동포 중 상당수가 국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F-4 비자로 자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F-4 비자를 갖게 된 ‘조선족 이모’는 단순 노무에 해당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동포는 출신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F-4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F-4 비자 소지자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주차 안내원 등 10개 직업 취업을 우선 허용한다.
또 법무부는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 비자(F-5)를 신청할 때 소득 기준을 완화해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에 따라 체류 기간도 1~3년으로 다르게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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