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성과급 반영해 퇴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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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삼성 주요 전자 계열사가 퇴직금에 성과급의 일종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29일 퇴직자부터 TAI를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직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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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 퇴직자부터…3년 내 소급 전망
SK하닉 등 ‘인건비 급증’ 불확실성 커져

삼성전자(005930)를 필두로 삼성 주요 전자 계열사가 퇴직금에 성과급의 일종인 목표달성장려금(TAI)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최근 TAI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가 빠르게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유사한 임금체계를 가진 SK(034730)와 LG(003550) 등 재계 전반에 인건비 상승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달 29일 퇴직자부터 TAI를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주요 전자 관계사가 대상이며 바이오 부문 계열사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직후 내려졌다. 삼성 측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등의 퇴직금 수령액은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20년 근속한 직원이 매년 TAI를 최대치로 받았다면 퇴직금이 1300만 원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TAI는 상·하반기 각각 월 기본급의 최대 100%를 지급한다. 연간 200%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추가되는 것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 추정치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미 3년 내 퇴직자와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하며 중간정산을 받은 현직자까지 포함한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성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TAI와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TAI가 매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기준이 사전 확정된 ‘임금’인 반면 OPI는 경영 성과에 따른 이윤 분배로 봤다. 변동성이 큰 성과급은 제외하되 고정적 성격의 금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세운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이은 삼성의 결정은 재계 전반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SK하이닉스(000660)가 사정권이다.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을 퇴직금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2심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삼성전자 판결이 나온 이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PI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의 평균 근속연수인 13.3년을 근무한 직원은 퇴직 시 기존보다 약 1800만 원의 퇴직금을 더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PI로 두 차례 월 기본급의 150%를 지급했는데 1인 당 평균 약 1650만 원을 가정해 추산한 금액이다. 이미 현대해상(001450)·LX글라스 등 일부 기업은 하급심에서 경영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재계는 수년 치 퇴직금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마다 인센티브 체계가 달라 일괄 적용은 어렵다”면서도 “이번 판결로 성과급의 ‘고정성’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임금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과 같은 날 이뤄진 대법원 선고에서 LG디스플레이와 SGI서울보증의 경영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기업 현장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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