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담당 검사 고발’ 관련 대검 등 압수수색

유선희 기자 2026. 2.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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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로 고발된 검사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과 서울고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차 의원 등이 2019년 3월 22일 ‘별장 접대 의혹’ 등이 제기된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1심과 항소심, 상고심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저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을 수사했던 임세진·이정섭 등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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