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다국적 건설영토 확대와 글로벌 법률서비스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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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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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 행보가 매섭다. 과거에는 중동의 플랜트, 아시아의 인프라, 아프리카의 도시개발 등이 주축이었다면, 2020년대 들어서는 북미와 유럽 등 서구 시장에 진출해 연 30억달러(원화 약 4조4천억원)에 달하는 수주 실적을 기록하는 등 판도가 바뀌고 있다.
국경 없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해외건설촉진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와 해외 EPC(설계·조달·시공)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투자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프로젝트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진출·교섭단계부터의 법률검토: 준거법의 구속력 사례
해외건설실무는 준거법·분쟁해결 방식 및 계약 조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FIDIC(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Conseils) 계약 조건을 비롯한 국제 표준 계약서가 널리 사용됨에 따라, 해외진출·교섭 단계부터의 법률검토는 다국적 법률서비스의 출발점이 되었다.
해외 엔지니어링 계약에 따른 준거법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2016다222712) 또한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당사자 간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록 쟁점이 영업비밀 등 국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계약서상의 준거법 조항은 재판의 기준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내법령과 국제중재의 사이에서: 건설분쟁에서의 중재판정
해외건설 분야에서의 분쟁은 ICC(국제중재재판소),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 국제중재기관을 통한 해결이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중재판정은 뉴욕 협약(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의) 에 따라 국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뉴욕 협약은 '그 집행지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법원은 최근 "뉴욕 협약상 '공공질서 위반'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2778), 국제 중재판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결국 변호사의 역할이 건설 기술과 국제 계약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융합형 전문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법률 서비스의 과제
법률 시장의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법률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인 수단을 넘어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플랜트, 조선, 해양 구조물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이는 분야에서 적기에 다국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계약 조항부터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은 수주 능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를 위해 해외 수주 시 국내 로펌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거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과 연계해 개발도상국에 법률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동시에 미주·유럽 등 글로벌 로펌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법률 서비스가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다국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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