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중학생 사망' 항소심서 뒤바뀐 진범…"계부 아닌 친형"

김태인 기자 2026. 2. 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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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설 연휴 직후 발생한 '익산 중학생 사망 사건'의 진범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40대 계부를 살해범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형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발생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14살 B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B군의 의붓아버지 A씨였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던 A씨, 사실 자신은 B군을 죽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진범으로 B군의 친형을 지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1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1심과 달리 B군이 친형의 폭행으로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B군이 범행을 인정했다가 부인하면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고, 사건 당일 친척에게 "B군을 많이 때렸다"고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씨는 친형의 범행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학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린 친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에서 기인한 범행으로, A씨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본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기존 A씨의 아동학대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신 아동학대 치사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원심 22년을 파기하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친형이 가해자로 지목되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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