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지구 수주전 격화…조합 “지침 위반” vs 대우 “알 권리 침해”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서울 재개발 '최대어' 중 하나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재개발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해부터 대우건설 측에 7차례 공식 공문을 통해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조치했으나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돼 8번째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서울의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 입찰 참여 희망자는 조합에서 합의한 홍보관 운영을 제외한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쉼터 운영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입찰 서류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지난 10일 대우건설이 시공사 입찰 시 공사비 세부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이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지침과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양사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찰과 재공고를 추진하는 등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전날 성수4지구에 제안한 사업조건을 언론에 공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조합이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입찰 공사비와 역대 최저 수준의 자금 조달금리 등 대우건설이 제시한 세부 조건이 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조합은 "모든 시공 참여사에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며, 입찰 지침 위반 행위가 재발하면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알 권리 침해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며 "입찰에 참여한 회사의 사업조건과 정보를 최대한 많은 조합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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