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혐의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거래 질서 악영향"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6. 2.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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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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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천여만원, 자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빼돌린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해당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에서 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이같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0420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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