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거래 소명 의무화”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6. 2. 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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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 내역이 바뀌었을 때 변경 내역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재산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 부동산 보유가 1주택 수준에 머물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들이 좀 더 부담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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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심사 부담 강화
올해 인사처 업무보고 일환
‘부동산 백지신탁’은 유보
“실무적 검토해보니 어려워”
지난 해 12월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연합뉴스]
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 내역이 바뀌었을 때 변경 내역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재산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1일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동산(내역)이 바뀌었을 경우 왜 바뀌었는지 소명하도록 해 부동산 보유가 1주택 수준에 머물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산 심사할 때 공직자들이 좀 더 부담을 갖도록 하려고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최 처장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고위 공직자 문제를 비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달라고 해도 팔도록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시켜서 억지로 파는건 의미 없다”며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에 대한 여론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고위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강화 방안에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부동산 소유·지상·전세권 등 연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은 주택과 토지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 취득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자기가 팔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경우도 여러 명의로 등록된 주택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쉽게 접근해보려고 한다”며 “(부동산 거래 소명 부분은) 내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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