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법인 폐업→소득세 납부에도 심판 못 피한다…'세금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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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에 대해 무지함을 인정하고 추가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인 폐업 관련 내용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세무사는 "과거 몇 년간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적 지출이 수억 원 규모로 드러날 경우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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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에 대해 무지함을 인정하고 추가 소득세를 납부했지만, 법인 폐업 관련 내용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현직 세무사는 김선호의 법인 폐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아세무회계 대표 최희유 세무사는 "김선호 씨는 최근 논란이 된 가족 법인에 대해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문을 닫는 순간 세금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폐업과 동시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부가세와 소득세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낸다"라며 "법인이 없어도 탈세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는 언제든 가능하다. 특히 당시 대표자와 주주 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최 세무사는 "과거 몇 년간 법인카드로 처리한 사적 지출이 수억 원 규모로 드러날 경우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어 "폐업 시점에 숨겨진 세금이 한꺼번에 터진다. 법인을 정리하고 남은 현금을 주주가 가져가면 이 또한 끝이 아니다. 이 돈은 배당으로 처리돼 금융 소득으로 분류된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다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때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인 셈.
법인카드 사용 내용도 문제 삼았다. 최 세무사는 법인카드로 사적인 지출을 처리한 내역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횡령 혐의까지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의 문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며 이야기를 마쳤다.
최근 김선호는 1인 법인 운용 문제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4일 판타지오 측은 "법인을 통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우 개인에게 정산금을 직접 지급 중"이라며 "해당 법인을 통해 과거 정산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법인세에 더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했다. 법인은 현재 폐업 절차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김선호,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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