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노조, 회사에 TAI 퇴직금 반영 정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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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성과급(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판례를 반영해 퇴직금을 소급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TAI의 평균임금 산입 및 퇴직금 과소 지급분 소급 정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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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노 적용 요청에 퇴직자 소 제기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성과급(TAI)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사측에 판례를 반영해 퇴직금을 소급 정산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TAI의 평균임금 산입 및 퇴직금 과소 지급분 소급 정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TAI를 평균임금에 포함할 시 평균임금 총액이 높아지는 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이다.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 등을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지급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TAI를 최고 수준으로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위원장은 “기존 퇴직자는 물론 퇴직금을 미리 수령한 직원, DC형 퇴직연금 수령 직원 모두 사측에 재산정 및 차액 지급을 요청했다”며 “아직 사측으로부터 공식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TAI의 지급 기준과 산식이 사전에 확정돼 있고 업규칙 등 규범에 근거해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며 평가 등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연동된 만큼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초과이익성과급(OPI)에 대해서는 회사 전체의 경영 성과라는 사후적이고 우연적 요인에 좌우되기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했다. OPI는 직전년도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초과 이익 20% 한도 내에서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다.
2만 여 명이 소속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 사측과의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전삼노는 이달 4일 “대법원 판결로 TAI가 평균임금임이 명확해진 만큼 사측에 판례를 즉각 현장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22명도 법무법인 에이프로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포함 퇴직금 재산정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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