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서 피해자 2명 강제추행, 강간한 40대 ‘징역 3년’

제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강간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과 형 집행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씨와 C씨를 상대로 각각 강제추행, 강간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깨우기 위해 접촉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고, C씨는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A씨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지만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 사이인 B씨가 잠들어 있을 때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 C씨는 피해를 당한 뒤 곧바로 친구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접촉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며, C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 또 여러 사정상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거실에 친구가 자고 있었기에 소리를 질렀다면 중단할 수 있었다며 이는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소리를 지른다고 친구가 깨어날 보장이 없고 아이가 일어나 놀랄 수 있어 그러지 못했다는 등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A씨 범행 이후 곧바로 친구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러우며 허위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인을 강제추행하고 아이가 있는 옆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