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보성전통시장 주민대책위 “노점 철거 유예하고 생존권 보장하라”

이동희 기자 2026. 2. 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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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 11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안산 보성전통시장 보호 및 노점 철거 유예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산 보성전통시장 보호 및 노점 철거 유예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1일 "노점 철거를 미루고 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산시는 1년 전 오늘(2025년 2월 11일) 폭설 복구과정에서 격려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는 27일까지 보성전통시장 노점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1억 8800여만 원 부과하겠다고 계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성전통시장은 40여 년간 주민의 생활 기반이자 공동체 공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왔다"면서 "주민의 삶을 외면한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안산 유일의 보성전통시장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11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안산 보성전통시장 보호 및 노점 철거 유예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이어 주민 1500여 명으로 받은 보성전통시장 보존을 위한 서명부를 안산시장실에 제출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성전통시장은 지난 1986년 단원구 원곡동 일대에서 개장한 뒤 현재 노점 16곳 등이 영업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보성전통시장 노점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미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당분간 노점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고 했다.

/안산=글·사진 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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