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공무원, 병가 중 해외여행…서유럽 출장 절반 넘어

인천 동구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이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에 절반 이상 몰려 있고,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내고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인천시가 지난해 9월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2025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구 공무원의 해외출장 91건 중 54건(59%)이 서유럽으로 집중됐다.
출장 일정도 문화유적 탐방 등 관광 위주로 구성돼 공무출장 취지와도 거리가 멀었다.
시는 동구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과정에서도 심사 기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0차례 심의를 열었지만, 이미 '적합'으로 표기된 서류에 도장만 찍는 식으로 운영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심사 외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1차 심사, 출장 계획을 직접 브리핑하는 2차 심사 등 두 단계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며 "법령상 필요한 서식이 일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을 가야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서유럽 분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같은 지역이라도 직원마다 업무 연관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병가를 받아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적발됐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2월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진단서까지 제출해 8일간 병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병가 기간 중 7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A씨 외에도 8급 공무원 B씨를 비롯한 7명은 1년간 병가를 6일 넘게 사용하면서도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병가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연가 1일당 근무 1일로 계산해 환수 조치했다"며 "앞으로 출장 심사와 병가 등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총 54건(행정상 조치 31건·주의 22건·개선 권고 1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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