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원주 주민자치 조례 개정 비판,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

이세훈 2026. 2.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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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원주시의회가 '원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한 것과 관련, "조례 주요 내용과 구조가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례의 성패는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를 행정의 관리 수단으로 만들거나 특정 조직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며 "위법 소지나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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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국회의원

원주 출신 최혁진(무소속) 국회의원은 11일 최근 원주시의회가 ‘원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의결한 것과 관련, “조례 주요 내용과 구조가 주민자치의 본질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결정 권한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주민자치는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행정을 보조하는 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논의·결정하는 주체로, 행정은 이를 관리·통제하기보다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분명한 정책 기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행정의 개입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조항과 조례 위반 시 시설지원 중단이나 지원금 환수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율적 주체가 아닌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전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촉 절차가 근본적으로 변경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

또, 최 의원은 “특정 주민자치위원회를 겨냥해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성패는 집행과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다. 이번 조례가 주민자치를 행정의 관리 수단으로 만들거나 특정 조직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자세히 지켜봐야 한다”며 “위법 소지나 주민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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