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 졸속추진·절차 위반"
![주차대행 접수 및 인도장 변경 전후 비교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onhap/20260211150439331xvtb.jpg)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추진한 주차 대행(발레파킹) 서비스 개편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절차도 다수 위반했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런 개편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오르는데다 불법 운영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안전 문제가 불거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인천국제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개편 동기와 계약 내용 및 절차 등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졸속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부터 주차 대행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할 계획이었다.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는 차량 인계 장소를 제1여객터미널에서 4㎞ 떨어진 하늘정원 인근 외곽 주차장으로 바꾸고, 1터미널 지상 주차장에서 제공해 온 주차 대행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변경해 요금을 4만원으로 2배 올린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이런 개편 내용이 공론화되면서 꼼수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부는 개편안 시행 중단을 긴급 지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 "공사는 기존 주차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불거지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간은 주차 대행 기사가 1터미널에서 외곽 주차장까지 4㎞가량을 운전해야 했지만, 개편안에 따라 외곽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도하면 대행 운전 거리가 최대 500m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개편 준비 과정에서 공사는 '컨설팅을 거친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했으나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결론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주차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onhap/20260211150439503ocor.jpg)
공사는 '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2터미널 이전(지난달 14일) 이후에는 2033년까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실제로도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2주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수익 기준)은 직전 2주에 비해 7.3% 감소했고, 2터미널 이용률은 38.7% 높아져 오히려 혼잡 문제가 2터미널에서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사가 주차 대행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과정도 부실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행 사업자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받을 임대료는 적정가인 7억9천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천만원으로 산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주차 대행 서비스의 경우 차량 인도장과 1터미널 간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런 셔틀버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공사가 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 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면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프리미엄 서비스 접수 및 인도장 위치(T1 단기주차장 1층)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1/yonhap/20260211150439694qcuq.jpg)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이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서비스 요금(4만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주먹구구식' 개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는데도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한 것은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부당한 특혜 제공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 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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