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보완수사요구권 의미 없어…보완수사권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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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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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 줄다리기 아닌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게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만을 보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개최한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키로 했다. 이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발언과 다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결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사건을 내려보내 보완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피의자의 구속기간도 제한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이 다시 살아난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범죄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는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다.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자 급격하게 검찰을 해체하며 나타나게 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 유지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검사'라는 용어는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검사들에 대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하는데 '검사'라고 표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검사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도 (체포·구속 등)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다고 돼 있다"라며 "왜 헌법정신을 외면하며 용어를 지우려 하나"라고 짚었다.
한편 사법시험 27회 출신인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당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인물로 지난해 9월 이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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