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들여 땄는데”…알고보니 ‘공인’ 아닌 ‘민간’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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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이라는 광고를 보고 국가자격으로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223만원을 지급했다.
소비자원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자격의 공인 여부와 총 비용, 환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오인 우려 광고 개선과 비용·환불 기준의 명확한 고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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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과장 문구’ 사용…소비자 오인 우려
비용 명시 안하거나 취소·환불 규정도 미흡

김씨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이라는 광고를 보고 국가자격으로 오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223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민간 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최근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무형 자격증 수요가 늘고 민간자격 등록도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급증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개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자격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 사용과 자격정보 미표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조건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8개월(2022년~2025년 8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상담은 총 4586건이었다. 2022년 845건에서 2023년 791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2024년에는 1546건으로 전년보다 95.4%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문제가 87.9%(4032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네일·헤어 등 미용 자격증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 자격증 20.3%(584건),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분야 13.5%(387건)가 뒤를 이었다.

광고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의 48.5%(50개)가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인기관·국가지정 등 국가자격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국내 최고·취업 100% 보장·고수익 창출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 문구가 확인됐다.
자격정보 표시도 미흡했다. 총 비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83.5%(86개)로 가장 많았고, 세부 비용이나 환불 규정을 안내하지 않은 사례는 74.8%(77개)였다.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도 28.2%(29개)였다.
취소·환불 규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63.1%(65개)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고, 접수 당일 이후 환불 불가 등 과도한 제한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자격의 공인 여부와 총 비용, 환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조사 결과를 공유해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자에게는 오인 우려 광고 개선과 비용·환불 기준의 명확한 고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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