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가족 동의 받아 3분이면 된다

김동훈 2026. 2. 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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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수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가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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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류제출 절차 전면 생략
"정보제공동의로 신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1. 70대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수차례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이동가능문서)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다. 
#2.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을 쪼개어 '조상땅 찾기'에 나섰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대기 탓에 시간만 허비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조만간 관련 제도가 개선돼 서류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면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단축될 것이란 안내를 들었다.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때 필요한 서류제출 절차가 사라지는 등 '조상땅 찾기'가 기존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가 운영하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지 않아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2022년 11월 첫선을 보였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필요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려받아 'K-Geo' 플랫폼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 탓에 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낮았다.

이번 서비스 개선에 따라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도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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