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M엔터테인먼트, 엑소 첸백시 자산 대거 가압류
[비즈한국]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 자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활동 매출 10%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첸백시는 2023년 부당한 계약 기간 등을 문제삼으며 SM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이듬해 개인 활동 매출 10%를 SM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별도 회사에서 활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첸백시가 SM 측 합의 불의행을 주장하며 로얄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갈등은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 씨(첸백시) 자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자산은 첸 씨의 주택 전세금 채권, 백현 씨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아파트, 시우민 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등이다. 백현 씨의 아천동 아파트는 142㎡ 규모로 2023년 10월, 시우민 씨 한남동 아파트는 166㎡ 규모로 불과 지난 달 9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번 가압류에서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총 26억 원(각각 3억·16억·7억 원)이다. 양측이 2023년 6월 맺은 합의에 따라 발생한 개인 활동 매출 10% 상당 채권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가압류는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돈을 받을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말한다. 통상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한다.
양측 분쟁은 2023년 6월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회사로부터 정산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고, 계약기간도 부당하게 길다는 게 이유였다.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양측은 같은달 극적으로 합의했다. EXO 그룹 활동은 SM에서, 개인 활동은 별도 연예기획사 INB100에서 진행하되 개인 활동 매출 10%를 SM에 지급하기로 했다.
분쟁은 이듬해 6월 첸백시 측이 SM 합의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재점화했다. SM 측이 독립 기획사 INB100에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보장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개인 활동 매출 10% 로열티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SM은 같은 달 첸백시 세 멤버를 상대로 전속계약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첸백시 측은 SM이 5.5% 수수료율을 보장하겠다고 속였다며 SM 임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이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