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돈 빌린 뒤 이자 안 갚은 거제시청 직원 법정구속

김민진 2026. 2. 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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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근무 때 알게 된
조경업자 2명 2.6억 차용
재판부 “이자 뇌물 인정”
부산일보DB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를 주지 않은 경남 거제시 현직 공무원이 실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갚아야 할 이자가 2000만 원 이상으로 사실상 뇌물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5000만 원과 함께, 이자 2100만 원을 뇌물액수로 보고 추징을 명령했다.

애초 A 씨는 2019년 6월부터 거제시 한 면사무소 근무 당시 알게 된 조경업자 2명으로부터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검찰 기소 과정에 2억 5000만 원이 오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뇌물수수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00만 원, 추징금 1억 8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A 씨는 ‘단순 차용금’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곧이어 변제한 원금 1억 800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변제 노력이 없었다는 점과 직무와 연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또 돈을 빌려준 업자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기소된 후 직위해제 돼 현재 행정과 대기발령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