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유령 코인’ 사태, 두 번 더 있었다···당국 검사에도 내부통제 부실 이어져
“두 시스템 혼용하며 발생한 인재” 머리 숙여
당국, 2021년부터 수차례 검사

최대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빗썸이 과거에도 가상자산을 오지급한 사례가 두번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수차례 검사에도 빗썸의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체 조사결과 과거 두번 오지급 사례가 있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건들이 2건 정도 있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태가 대리급 직원만의 승인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번에 거래소를 지원하는 운영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두개의 시스템을 저희가 혼용하면서 발생한 인재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부족한 내부통제에 대해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또한 “현재는 1788개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과 그로 인해 약 30여명에게 발생한 강제청산을 피해구제 대상으로 보지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폭넓게 피해자 구제를 완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서비스사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등의 요건들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내부통제 부실을 적발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21~2025년 빗썸 점검 및 검사 내역’ 자료를 보면, 금융위는 빗썸을 2022년 1회, 2025년 2회 등 총 3차례 들여다봤다. 금감원 역시 해당 기간 수시검사 2회 및 점검 1회 등 총 3회 점검·검사를 했다. 그러나 부실한 전산 시스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그동안 형식적 점검과 권고에만 나선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지급에 대해) 점검은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며 “외형 성장에 걸맞은 감독과 제도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검토 결과 (빗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이용자보호법에 일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을 넘어 동일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코인거래소 15개를 점검해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다는 부분은 이미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현재 빗썸 검사에 8명의 검사역을 투입했다며 “금주 중에 검사 결과를 받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업비트가 5분 간격으로 (보유량과 장부잔고를) 점검하지만, 5분도 사실 짧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것”이라며 “실제 보유잔고와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돼, 이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금감원,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 DAXA로 구성된 긴급대응단을 통해 빗썸 외에도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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