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시험 문제 유출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들,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오유진 기자 2026. 2. 11. 13: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돼 교수직을 잃게 됐다.

경북대 본관.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예정자로 점찍어둔 지원자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실기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피아노곡을 연주하는 ‘공개 연주’와, 학생의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공개 수업’으로 구성돼 있었다. 공개 수업에서 연주될 곡명은 심사 당일까지 비밀로 유지돼야 했다.

실기 심사를 주관한 심사위원이었던 A씨는 학생들이 연주할 쇼팽 2곡과 슈베르트 1곡의 곡명을 다른 심사위원인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이를 다시 지원자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실기 심사에서 경쟁자들을 큰 점수 차로 앞서며 같은 해 9월 교수로 채용됐다.

법원은 공개 수업 연주곡명이 교수 채용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며, 이를 ‘공무상 비밀’로 인정했다. 또 특정 지원자에게만 곡명을 알려줌으로써 해당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심사를 받게 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공개 수업 연주곡명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어서 유출됐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후보자들보다 상당히 유리한 시작점에서 실기시험을 봤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