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고정밀지도 반출’… 중국·러시아·대만·인도 등 일부서만 제한

구혁 기자 2026. 2.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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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 관련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한국의 규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소 강한 수준이라는 게 통설이다.

우리나라는 안보, 데이터주권 수호 등의 이유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 일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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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협 우려 큰 나라 ‘규제’
데이터센터 조건부도 드물어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 관련 심의를 앞둔 가운데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 의무화 등을 요구하는 한국의 규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다소 강한 수준이라는 게 통설이다. 우리나라는 안보, 데이터주권 수호 등의 이유로 고정밀지도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 일부에 그친다. 이들은 전쟁 중이거나 국지전 위협에 노출돼 있으며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폐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안보에 민감하고 지도 반출을 국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가령 중국의 경우 지리 측량이나 지도 제작 행위 자체가 국가 허가 대상이다. 2024년 중국 국가안전부는 한 외국 기업의 지도 제작 활동을 불법으로 보고 조사하기도 했다. 대만, 러시아 등은 측량 정보의 내용이 기밀로 분류될 경우 외부 반출을 엄격히 막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구글 지도 위성사진에 남중국해 군사시설이 드러나 블러 처리를 요청한 적도 있다.

하지만 고정밀지도 반출 자체를 문제 삼는 국가는 있어도 국내 데이터센터 보유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어 반출 허가를 가르는 방식은 비교적 드물다. 사전 심사나 제한구역 가림 처리 등 지도 데이터 국경 이동을 둘러싼 규제 수단을 여러 방식으로 조합하지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정밀 데이터는 자국 내 서버에서만 저장·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흔치 않은 사례다.

유럽연합(EU)은 원칙적으로는 고정밀지도 등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의 안보상 예외를 인정하고 군사시설 등 민감 대상에 대해서는 각국 법률로 별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구글의 반출 요청 심의와 관련해 고심 중인 모습이다. 구글은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제출기한 마감을 앞두고 국토부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하는 보완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바 있다. 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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