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건강도 안 좋아져서”…아내 살해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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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까지 받아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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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60대 아내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8시경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B씨의 시신을 살피던 의사가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최근 아내가 골수암 의심 진단까지 받아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해오다 동반자살을 결심한 뒤 범행 당일 모텔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자신들의 장례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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